약관정보

청약철회 및 대행료 환급

① 고객은 개인적 사정으로 “커넥티드 계약을 해지할  있습니다.

② 전항의 경우에 “커넥티드 다음  호의 업무처리 진행단계에 따라 다음과 같은 일정비율의 금액을 공제하고  나머지를 고객에게 환급합니다.


1.     학교  단기활동(온라인/오프라인)/홈스테이/비자 등의 수속서비스

: 수속서비스 비용의 경우 진행된 업무범위에 따라 환급공제 비율이 산정되며, 이는 실질적인 교육참가 여부와 상관없이 적용됩니다.

1)    수속서류 작성 이전 : 20% 공제

l  학교/기타 교육프로그램

교육추천  수속시작을 위해 필요한 서류 안내  취합이 진행된 경우, 또는 교육기관 담당자와의 소통이 시작된 경우

l  홈스테이

홈스테이 매칭을 위한 필요한 서류 안내  서치활동, 지역관리자 등과의 소통이 시작된 경우

l  비자

비자 신청에 필요한 서류안내  취합이 진행된 경우

 

2)    수속을 위한 서류 작성이 시작된 경우 50%

l  학교/기타 교육프로그램

수속할 학교  교육프로그램 추천  선정이 완료되었거나, 수속서류 작성이 시작된 경우

l  홈스테이

홈스테이 추천  선정이 완료되었거나, 입실을 위한 서류 작성이 시작된 경우

l  비자

비자 신청을 위한 서류작성이 시작된 경우

 

3)  학교  교육프로그램  서비스의 수속절차가 완료된 경우 : 100%

l  학교/기타 교육프로그램

입학  참가신청이 완료된 경우

l  홈스테이

입실 신청이 완료된 경우

l  비자

비자 신청이 완료된 경우

 

2.     학습관리 프로그램  온라인 과외 서비스

1)    온라인스쿨

학교/과목 선정  수속료를 제외한 비용에서 이미 수강한 기간(월단위)만큼 공제

2)    CONNECT.ED 제공 온라인 과외서비스

수강 비용의 20% 공제  비용에서 이미 수강한 기간(월단위)만큼 추가 공제

3)    외부 교육기관을 통한 온라인/오프라인 과외서비스

해당 기관의 환불정책에 따름

 

3.     오프라인 장단기 유학에 필요한 현지서비스

1)    홈스테이

l  하기 사유에 해당 입실 기간만큼( 단위) 비용 공제  전액 환불

-      호스트가 학생의 학습  안전에 지장을 주는 환경을 제공하여, “커넥티드 객관적인 판단 하에 이에 동의하고 호스트에게 시정을 요청하였지만 조치 혹은 변화가 바로 시행되지 않는 경우

-      호스트가 사전에 학생에게 거짓된 환경정보를 제공하여 이에 필요한 시정을 요청하였지만 조치 혹은 변화가 바로 시행되지 않는 경우

-      호스트의 변심  환경변화에 따라 학생이 부득이하게 호스트를 변경해야 하는 경우

l    사유에 해당 , 비용의 20% 제한 금액에서 입실 기간만큼( 단위) 비용 공제  환불

 

2)    기숙사

l  학교  교육기관의 기숙사비용 환불규정을 따름

 

3)    가디언

l  학생이 유학을 중단하게  경우, 유학진행 기간만큼( 단위) 비용 공제  환불

l  질병, 전쟁  외부환경의 요소로 본국에 귀국하거나, 임시적으로 학업을 중단하게  경우 지속적인 가디언 역할의 필요로 인해 환불 불가

 

 

4.     상품(항공,보험 )/서비스(번역, 공증 )        

1)    CONNECT.ED 자체판매 상품 구매의 경우

l  배송 혹은 서비스 진행  : 100% 환불 가능(공구 제외)

l  배송 혹은 서비스 진행  상품의 경우 배송료 제외 환불가능서비스의 경우 환불 불가

2)    외부 기업의 상품 구매의 경우 해당 기업의 환불규정을 따름


③“커넥티드 지불한 수속비용 외에 해외교육기관으로 송금된 교육비용에 대한 환불규정은  교육기관의 규정에 따른다.

 “커넥티드 계약의 중도 해지  계약해지 시점까지 고객으로부터 유학절차와 관련하여 수령하였거나 작성한 서류일체를 파기해야 합니다.